신동빈 '뇌물강요 피해자' 읍소전략 통할까

'석방'에 초점…무죄나 집행유예 목표로 변론
이재용 집행유예 논리 '뇌물 강요 피해' 주장도
檢 "면세점 위해 부정한 청탁" 징역 14년 구형
  • 등록 2018-10-04 오전 6:30:00

    수정 2018-10-04 오전 6:30:00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5일 항소심 판결 선고를 앞둔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의 석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임을 내세워 석방을 노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신 회장을 비롯한 롯데 총수일가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선고공판에선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명예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 기소된 총수일가 전원에 대한 판결을 선고한다.

신 회장은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취득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배하던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와 수천억원대 배임·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 관심사는 신 회장의 양형이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 회장은 항소심에서 석방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은 1심에서 주로 무죄 주장을 폈던 것과 달리 구속 재판을 받는 항소심에선 집행유예 전략을 동시에 구사했다.

신 회장의 항소심은 1심에서 별도로 진행된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신 회장 측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던 뇌물공여 혐의 변론에 집중했다. 신 회장 측의 신청으로 항소심 증언대에 선 증인 모두가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 있는 증인이다.

무죄 주장 더불어 ‘강요 피해’ 선처 전략 구사

변호인단은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인이었던 안종범 전 경제수석비서관을 다시 법정에 불러내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공세를 폈다.이를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한 것이다. 신 회장 측의 주장은 △박 전 대통령과 단독면담 당시 월드타워면세점 특허 문제는 현안이 아니었고 △단독면담 전 안 전 수석을 만났을 당시 면세점 관련 청탁은 한 적이 없다는 게 골자다. 그러면서 △단독면담 당시 면세점 특허(사업권)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통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주장은 ‘면세점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로 요약할 수 있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일반 뇌물죄와 달라 전달된 금품의 직무연관성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성립 요건으로 하고 있다. 현안이 없었거나 현안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앞서 1심은 신 회장이 단독면담에서 부정한 청탁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제3자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신 회장 측은 이에 더해 유죄 판단이 내려질 경우에 대비한 변론도 폈다. 뇌물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정상을 고려해 선처해달라는 주장이다. 신 회장이 꺼낸 카드는 ‘강요형 뇌물’ 논리다. K스포츠재단에 건넨 70억원이 뇌물로 인정되더라도 그 동기가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의한 것인 만큼 피해자 성격의 공여자라는 것이 신 회장 측 주장이다. 1심에서는 꺼내지 않았던 논리다.

강요형 뇌물 논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결정적 근거였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이 부회장을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로 보고 1심의 징역 5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했다. 이 판결로 이 부회장은 지난 2월 석방됐다.

朴 2심, 롯데 뇌물 유죄 판단…전망 어두워

현재로선 신 회장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뇌물수수자인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도 롯데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지난 8월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재취득’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롯데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월드타워면세점 특허사업자 탈락 과정에 청와대의 면세점 사업자 독과점 규제 지시가 있었고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을 요구한 상황 등을 고려하면 신 회장 등이 이를 순수한 ‘공익 목적 요구’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신 회장 측의 ‘강요형 뇌물’ 주장과 달리 “신 회장이 직접 정희수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나 안 전 수석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최고위급 임원들에게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로비를 펼치라는 지시를 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도 양형의 변수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지만 아버지인 신격호 명예회장이 범행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신 회장의 책임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경우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서 “뇌물공여와 경영비리 모두 박 전 대통령과 신 명예회장이라는 절대 권력자의 행동에 신 회장이 소극적으로 휘말린 것”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은 재벌을 위한 형사법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가벼운 형을 선고받는, 정의롭지 않은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며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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