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설리야, 잊지않고 기억할게"…잇단 애도 물결

가수 겸 배우 설리, 14일 극단적 선택
이춘재 “89년 초등생 실종사건도 내 범행” 자백
‘창원 초등생 뺑소니’ 피의자, 해외도피 27일 만에 송환
  • 등록 2019-10-19 오전 9:09:00

    수정 2019-10-19 오전 9:09:00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번 주는 시작부터 슬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가수 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25)가 극단적 선택을 해 우리의 곁을 떠났죠. 아역 배우로 시작해 걸그룹 f(x)로 활동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였기에 수많은 애도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설리가 평소 ‘악플’에 시달려왔다는 사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설리, 극단적 선택 △초등생 실종 사고도 이춘재 범행 △창원 초등생 뺑소니범 국내 송환 등입니다.

설리 극단적 선택…애도의 물결 이어져

14일 오후 3시 21분쯤 경찰에 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우울증 심한 여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의 신고였죠.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바로 현장에 출동했고, 얼마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설리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타살 혐의점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부터 들려온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연예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설리는 설리는 2005년 MBC 드라마 ‘서동요’로 데뷔한 후 2009년 걸그룹 f(x)의 멤버로 가수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연기자로 변신, 여러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 배우로서의 입지를 다졌죠. 오랜 기간 연예계 생활을 한 만큼 f(x)의 멤버뿐만 아니라 함께 활동했던 여러 가수와 배우가 설리의 빈소를 찾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던 만큼 이 원인에 대해 지적하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설리는 지난 2014년 설리는 온라인상에 떠도는 여러 루머와 악플로 인한 고통을 참다못해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도 했을 정도로 악플의 대표적인 피해자 중 하나였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설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시되는 등 악플을 막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정치권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직 이 얘기는 시작 단계지만, 설리와 같은 슬픈 죽음이 다신 찾아오지 않도록 충분한 장치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DNA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해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인 A(56) 씨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춘재 “89년 초등생 실종사건도 내 범행” 자백

화성연쇄살인의 이춘재(56)에 대한 소식이 연이어 들려옵니다. 그동안 용의자 신분이었던 그가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또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던 다른 살인 및 실종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는 자백도 대거 나왔죠. 희대의 범죄자인 그의 행적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는 지난 15일 “이춘재가 화성연쇄살인사건 10건 외 4건에 대해 자백했으며 이 사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된 장기 미제사건”이라면서 “자백 신빙성이 높고 현장 상황과 상당히 부합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성연쇄살인을 제외한 그가 자백한 범죄는 △1987년 12월 수원시 지하철1호선 화서역 △1989년 7월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현 화성시 진안동) △1991년 1월 청주시 법대동 △1991년 3월 청주시 남주동 일원에서 각각 발생한 살인 및 실종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각각 △고3 여학생 A(당시 18세)양 △초등생 B(당시 8세·실종)양 △여고생 C(당시 17세)양 △주부 D(당시 28세)씨 등으로, 이춘재는 이들을 성폭행한 후에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 중 두 번째는 초등학생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실종사건이었죠. 이춘재의 자백을 받아냈지만 이 사건의 진상을 밝혀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초등학생 피해자 실종사건을 포함한 4건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돼 남아 있는 증거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 사건들이 화성연쇄살인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지만 이춘재는 당시 강도예비죄로 피감 중이었기 때문에 대면조사를 받지 않았고 경찰의 용의선상에서 제외됐다고 하죠. 만약, 그때라도 그의 범행이 밝혀졌더라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진상이 더 빨리 알려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만 경찰이 이춘재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정식 입건하면서 신상공개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을 할 순 없지만, 과연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힐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해외로 도피한 카자흐스탄인 A씨가 14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창원 초등생 뺑소니’ 피의자, 해외도피 27일 만에 송환

지난달 경남 창원에서 한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죠. 그 운전자가 뺑소니 후 해외로 달아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사건 발생 27일 만에 피의자를 국내로 송환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통상 피의자가 해외로 몸을 숨기면 다시 국내로 데려오는 것이 묘연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그만큼 경찰의 수사는 빠른 속도를 냈습니다. 카자스흐스탄 국적의 피의자 A(20)씨는 범행 직후 우즈베키스탄을 통해 자신의 고향이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고, 즉시 경찰청은 피의자 검거를 위해 인터폴 국제공조수사에 나섰죠. 그리고 바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은 경찰은 현지 경찰과 공조해 그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A씨는 압박에 못 이겨 자진귀국 형태로 국내로 송환된 거죠.

이 과정에서 현지에서의 보도도 한몫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한국에서 이 사건이 이슈가 되자 현지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자국으로 도피한 범죄자를 숨겨주면 안 된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는 겁니다. 특히 비교적 어린 나이인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여론을 많이 접했고, 심적 부담을 느낀 거죠. 여기에 A씨의 누나가 불법체류 혐의로 한국에 구금됐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입국장에서 “아이와 피해자 부모님에게 사죄하기 위해 카자흐스탄에서 자진 입국했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준비가 돼 있다”며 “아이와 부모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놀라서 그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말하며 사죄의 뜻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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