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연말정산,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 받으세요"

잘못되거나 누락된 공제 환급 신청 13일부터 가능
  • 등록 2018-03-13 오전 7:58:29

    수정 2018-03-13 오전 7:58:29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2017년 귀속분에 대해 올 1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거나 놓친 공제가 있는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3월 12일) 이후인 3월13일부터 회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하여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실제 평택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조 모씨(당시 37세)는 2017년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신청했다. 조 씨는 그동안 누락됐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월 35만원(연420만원)의 월세액 공제로 138만6000원(지방소득세 포함)을 추가로 환급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납세자연맹측은 설명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2013년~2016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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