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은 13일 △퇴사 시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 △부양가족 등 각종 공제 누락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잘못된 연말정산에 대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밝혔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밖에도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에 따르는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며 “2013년~2016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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