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무원 재취업 심사를 맡고 있는 인사혁신처 사무실 전화기에는 종종 불이 난다. 매달 심사가 끝난 뒤에는 탈락 통보를 받은 퇴직 공무원들로부터 항의나 하소연을 하는 전화가 잇따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장 재취업이 무산되면 직접 찾아오거나 인사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한 관계자는 “고위공무원 재취업 여부는 일자리 쟁탈전처럼 정말 민감하다”고 토로했다.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는 ‘뜨거운 감자’다. 누가 오느냐에 따라 파장이 만만치 않다. 기획재정부가 올해 지정한 공공기관은 332곳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29만7694명(작년 4분기)으로 30만명에 육박한다. 산하기관 재취업과 관련돼 있어 공무원들 관심도 많다. 인사처가 집계한 전체 공무원은 102만6201명(2015년 12월31일 기준)에 달한다. 공공기관과 관계된 정치인,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하면 정권에 따라 기관장이 대거 바뀌면 많게는 수백만명이 술렁일 수밖에 없다.
관피아 논란에도 관료 출신 공공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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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부처 쪽 재취업이 많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최한수 부연구위원)이 2000년 이후 기재부·금융위·국세청 등 경제부처에서 퇴직한 고위공무원 재취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퇴직자 83%가 퇴직 후 1년 이내에 재취업했다. 공공기관 재취업(31%)이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에 관료 출신이 유독 많은 이유를 오랜 관행에서 찾는다. 최한수 부연구위원은 낙하산 논란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 “금전적 혜택(퇴직하는 관료)과 승진기회 확대(남아 있는 관료)라는 상호이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50대에 명예퇴직을 하는 선배 관료는 억대 연봉을 받을 수 있고 후배 관료들은 인사적체 해소로 승진 기회가 늘어나는 셈이다.
이 같은 관행이 이어지는데 ‘그들만의 인사 시스템’도 한 몫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시장형 공기업 기준) 임명은 공공기관 임원추천위 추천(복수)→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 회의(2배수)→주무기관장 1인 제청→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 직전에 퇴직한 공무원(4급 이상)은 통상적으로 공운위 회의 전에 인사처 정부공직자윤리위 심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인사시스템은 낙하산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크게 세 가지 이유에서다. 첫째는 조직 문제다. 공운위, 공직자윤리위가 정부에 소속돼 있어 인사 독립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는 모호한 규정이다. 공운법(30조)에 따르면 임원 후보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돼 있어 낙하산도 가능하다. 셋째는 불투명한 절차다. 공운위·공직자윤리위에 민간위원이 포함돼 있지만 위원이 누구인지는 일체 비밀이다.
“DJ·노무현 때 반면교사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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