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충청도 등 서쪽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나쁨` 수준까지 오르는 삼한사미의 계절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 겨울철 미세먼지는 또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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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겨울엔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강력한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바로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노후경유차 중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으로 수도권 바깥에서 등록한 차량도 포함됩니다. 과태료 규모도 적발 시 10만원으로 강한 편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의 26%가 경유차에서 나오는데다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독성이 휘발유차보다 2.4배나 강하기 때문에 운행제한이 불가피하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차량은 12월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가차량은 내년 1월부터 단속 대상이 되지만, 내년 11월까지 저공해조치를 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부과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도 있습니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 사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조치 미실시 차량은 약 138만대인데, 계절관리제 시행 일주일 동안 수도권에서 적발된 차량은 하루 평균 4000여 대 수준이라고 합니다. 계절관리제 시작일인 지난 1일,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4618대였고 이후 7일엔 4099대로 하루 평균 4000여 대의 차량이 계속해 적발되는 셈이다.
물론 국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단속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절관리기간에는 가동이 정지되는 석탄발전 수도 많아집니다.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을 정지하고, 나머지 석탄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80% 출력가량의 상한제약을 시행합니다. 지난 계절관리제 당시 8기에서 15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단위발전량 당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발전기부터 우선 가동정지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중국과의 정책 공조도 강화될 거라고 합니다. 한·중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시행되는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12~3월)와 중국의 추동계대책(10~3월) 대책을 각각 강력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은 지난 5년간 미세먼지 저감이 현저하게 이뤄져 42%의 개선이 됐지만 여전히 국내 농도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 중국이 미세먼지 저감에 더 속도를 내기를 바라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