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FF 혁신위, 5개월 활동 마무리…이사장 권한 축소·임원 공모제 도입

  • 등록 2024-01-10 오후 7:15:27

    수정 2024-01-10 오후 7:15:27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제 사상 초유의 내홍을 겪은 후 내부의 쇄신 및 개혁을 위해 구성된 부산국제영화제(BIFF)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가 5개월여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혁신위는 그간의 성과들과 함께 논의를 통해 도출한 개혁 과제들을 제시했다.

10일 혁신위는 “모든 영광과 권위에는 명암이 따르기 마련인지 영화제는 28년의 역사 동안 원하지 않는 시련을 수년간 겪기도 한 반면, 자발적 혁신의 시간은 부재한 편이었다”며 “창립 멤버들을 중심으로 오랜 기간 운영되면서 조직의 역동성과 창의성은 저하되고, 해외 여러 영화제들의 도전 속에서 영화제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영화 이니셔티브’는 약화됐다. 정치적 환경에 따라 유동하는 문화적 독립성과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재정 상태 역시 영화제를 위협하는 요인이었다”고 지난 영화제의 나날들을 소회했다.

혁신위는 위와 같은 상황적 맥락과 내외부의 환경 변화 속에서 출범, 지난 5개월간 주 1회 일정으로 총 16차례의 회의를 진행했다. 영화계와 시민계, 영화제 직원 및 프로그래머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주요 논의 사안들을 공유한 뒤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했다고 혁신위는 밝혔다.

그 결과, 조직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인 인사 제도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정관 및 주요 규정을 개정했다.

먼저 이사장과 집행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임원 선출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모제’와 ‘임원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또 이사회와 집행위원회에 여성(30% 이상)과 청년(10% 이상)의 참여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로자 대표를 당연직 이사로 포함했다. 다양성 제고와 더불어 임원진 사이에 상호 협력과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5월 인사 잡음으로 인한 내홍이 발생했던 당시 가장 논란이 되었던 이슈는 ‘이사장의 전횡과 사유화’ 의혹이었다. 혁신위는 권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동시에 영화제 운영의 효율화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이사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집행위원장의 권한을 강화했다.

다만 이사장에게 집행위원장 최종 후보 추천권과 연임 추천권을 부여하고, 주요 임직원 인사에서 이사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권한이 강화된 집행위원장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이사회, 총회의 소집 요건을 구성원의 3분의 1 수준의 요구로 완화하고, 영화제 평가보고회 개최 및 평가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고하게 함으로써 영화제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이사장, 집행위원장, 이사의 선임조건과 해임 조건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강화함으로써 임원진의 도덕성도 강화했다.

당사자들의 자발적 제안을 기초로 프로그래머 정년 규정을 도입하고 특별 채용 규정을 대폭 수정해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아울러 영화제의 신임 임원진에 당부를 전했다. 혁신위는 △내외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장기지속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미래 비전 수립 및 이에 기반한 재정 확보, 세대교체, 정체성 강화 등 혁신 작업의 중단 없는 수행과 △영화인, 문화예술인,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과 더욱 밀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엄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진단을 통한 조직 개편과 행정 절차 개선 및 제규정 정비 △지난 사태의 원인과 경과, 혁신위 활동의 공과를 아우르는 백서 발간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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