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격영상 올리며 사람 얼굴에 개 그림 합성한 유튜버…法 "모욕 아니다"

보험 유튜버A씨, 타 유튜버 향해 "사기꾼XX·부부공갈단"
저격영상 올리면서 얼굴부위에 '개' 사진 합성…'모욕혐의'
"초상권 침해 막으려 무료 제공 사진으로 얼굴 가렸다" 주장
1~3심 "사회적 평가 저하할 모욕 아냐"…합성 행위 '무죄'"
  • 등록 2023-02-27 오전 8:14:50

    수정 2023-02-27 오전 8:14:5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사람 얼굴에 개를 합성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경우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험 관련 유튜버 A씨는 2018년~2019년 본인 채널에 유튜버 B씨, C씨를 모욕한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영상에서 A씨는 B씨를 두고 “부부공갈단으로 들어왔다가 정보 싹 빼먹고 나갔다”, “먹튀하려고 작정한 애”, “쌩양아치”, “사기꾼 XX” 등으로 지칭하는 발언을 했다.

또 C씨의 방송 영상을 올리면서는 그의 얼굴 부분에 개 얼굴을 합성했다.

1~3심 모두 C씨 얼굴에 개 얼굴을 합성한 행위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B씨를 모욕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초상권 침해를 막으려 인터넷에서 무료 제공되는 개 얼굴 사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개 그림으로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C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사 측이 불복했으나 2심은 “사회 일반에서 ‘개’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그런 사정만으로 얼굴을 개 얼굴 사진으로 가린 행위가 곧바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A씨가 C씨의 얼굴을 가리는 용도로 동물 그림을 사용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해학적으로 표현하려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해당 영상은 C씨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은 맞다”면서도 “객관적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모욕적 표현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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