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명수 사법부'의 과제

  • 등록 2017-09-22 오전 6:00:00

    수정 2017-09-22 오전 6:00:00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어제 국회의원 298명이 참석한 거운데 열린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 끝에 찬성 160명, 반대 134명으로 통과한 것이다. 현재 구속 중인 의원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표결에 참석했다는 점에서 찬반 간에 치열한 표 대결이 이뤄졌음을 짐작하게 된다. 어쨌거나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퇴임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자칫 초래될 뻔했던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면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이번 임명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던 것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때문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사법부 개혁 추진에 적임자라고 내세웠던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에 맞춘 ‘코드 인사’라며 반대의 뜻을 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미 부결 처리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와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대법원마저 수장의 공백 상태를 초래해선 안 된다는 여론의 움직임에 따라 이번 표결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 여겨진다.

지금 한반도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최대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는 점에서도 임명동의안 통과에 안도하게 된다. 만약 인준안이 부결 처리됐다면 정국은 불가피하게 경색될 수밖에 없었고, 여야 간 협의가 마비되는 결과를 빚게 될 터였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태를 피하게 됐다. 이제 인준안이 통과된 만큼 표결 과정에서의 갈등을 씻어버리고 새로운 사법부의 출범을 축하해야 한다. 인준안에 반대했던 한국당에서도 “국회 전체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흔쾌히 승복 의사를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김명수 후보자도 “국민을 위한 사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만큼 그의 의지를 믿고자 한다. 인준안 통과와 관계없이 그의 이념적 편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사법부 개혁을 이루는 한편 소장 판사들을 중심으로 개인의 양심을 앞세워 ‘튀는 판결’을 내리는 최근 추세에 대해서도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대법원이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와 국회를 견제해야 한다는 기본 이념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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