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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 등 6가지 방안을 내용으로 하는 12·16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헌법소원 청구인 정 변호사는 서울 서초구에 시가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이를 담보로 아파트 한채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 주담대를 받으려다 해당 규제로 무산되자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아울러 “조치 적용 장소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을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로, 목적을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한정했음을 고려하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등도 인정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이선애(퇴임)·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2019년 12월 17일 당시 금융위원회고시에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에 관한 내용은 물론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 원 초과)’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존재하지 않았고 오히려 조치 1년 후인 2020년 12월 3일에 관련 내용이 은행업감독규정에 신설됐다”며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문형배 재판관은 “DTI 강화나 만기연장 제한 등 덜 제한적인 수단이 있었음에도 LTV 0%로 해당 주택담보대출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점, 투기적 대출수요뿐 아니라 실수요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대출을 금지한 점 등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재산권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