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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가 지난 22일 틱톡 라이트에 대한 디지털서비스법(DSA)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다. DSA는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에서 허위 정보나 불법·유해 콘텐츠의 유통을 막기 위해 작년 8월 발효됐다. 법 위반 시 연간 전 세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서 집행위는 틱톡 앱 내에서 이용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좋아요’ 클릭, 친구 초대 등을 하면 포인트를 적립하고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독성을 야기할 위험 등에 대한 사전 평가를 하지 않아 DSA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적립한 포인트는 미국에서 아마존닷컴에서 쿠폰으로 교환할 수 있다. 틱톡은 EU 내에서는 지난 4월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이날까지 필요한 시정 조처를 하지 않으면 EU 전역에서 틱톡 라이트의 보상 프로그램 시행을 강제로 금지하는 임시 조처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틱톡은 같은 날 미국에서 틱톡 강제매각 법안이 제정되면서 소송을 예고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그러나 이번 EU 조사는 아직 초반인 데다 자칫 불필요한 자극으로 유럽 내 사업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일단 마찰을 피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X에 “틱톡의 결정에 주목한다”고 밝혔으며, “우리 아이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기니피그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틱톡에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