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태풍·폭우대비 비닐하우스 사전 점검”

농진청 “태풍·폭우대비 비닐하우스 사전 점검”
  • 등록 2020-06-21 오전 11:00:00

    수정 2020-06-21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태풍과 폭우에 대비한 비닐하우스 관리요령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5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해전리 한 수박 비닐하우스에서 한 농민이 침수 피해를 입은 수박들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태풍과 폭우가 몰아칠 시기에는 비닐하우스 겉 비닐이 찢어지거나 벗겨져 날아가는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 지반이 연약한 논이나 골바람·돌풍이 잦은 지역은 비닐하우스가 뽑혀 날아가거나 밀려 쓰러지기도 한다.

농업시설물 피해를 줄이려면 시설 주위에서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을 치우는 등 주변 정리를 해야 한다고 농진청은 조언했다. 폭우로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로를 정비하고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전선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한다.

겉 비닐은 바람에 펄럭이지 않게 고정하고 배기 팬으로 내부 공기를 빼면 내부압력이 줄어 부압으로 비닐하우스가 들뜨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출입문이나 천·측장, 개폐 부위는 바람이 들어오지 않도록 밀폐하고 비닐이 찢어진 곳은 보수한다. 내부 설비와 천·측창 개폐장치 등을 점검해 필요시 수리한다.

태풍이 지나가면 작물이 고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환기하고 작물이 침수된 경우 신속하게 물을 빼고 깨끗한 물로 작물을 씻은 후 방제한다. 피해를 입은 경우 시·군 행정기관 등에 즉시 신고한다.

신승엽 농진청 재해예방공학과장은 “여름철 태풍에 대비해 시설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비닐하우스 등 농업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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