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위원장 "거래소 시세조작 해결돼야 비트코인ETF 승인 가능"

비트코인ETF 승인여부와 거래소 시세조작 연계 밝혀
자산수탁도 고려요인…"토큰 판매는 증권형 전제해야"
  • 등록 2018-11-28 오전 7:59:37

    수정 2018-11-28 오전 7:59:37

클레이튼 SEC 위원장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거래소에서의 시장 가격 조작에 대한 우려가 우선 해소돼야 할 것이라고 제이 클레이튼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밝혔다.

27일(현지시간) 클레이튼 위원장은 이날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컨센서스’ 행사에 참석,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가격 조작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야할 것인지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암호화폐 ETF가 승인을 받으려면 이 문제가 해결돼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가격 변동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필요는 없지만, 시세 조작으로부터는 자유로워야 한다”며 “적어도 개인투자자들이 눈으로 보는 시세가 그들이 투자하는 가격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클레이튼 위원장은 투자자들의 자산 수탁(custody)에 대한 우려도 ETF 승인을 앞두고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에는 코인베이스와 비트고, 노무라, 피델리티 등이 기관투자가를 위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에 뛰어들고 있다.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해 발행되는 토큰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서는 “많은 토큰들에 있어서 증권형 토큰인지 여부는 매우 분명하다”고 전제하며 “자금을 조달해 벤처기업을 만들기 위해 일반인에게 토큰을 판매한다면 그 토큰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만약 토큰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한다면 일단 증권형이라고 전제하고 시작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ICO 기업들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이는 특수한 사례에 대한 처방일 뿐 앞으로의 처방은 다를 것”이라며 “(ICO 하려는 스타트업들은) 우리와 함께 풀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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