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이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공정거래법 제55조의 3 제2 내지 4항은 회사인 사업자가 ① 합병, ② 분할, ③ 분할합병,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설회사가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위 당해 사업자가 아닌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의 영업을 타인이 ‘양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합병 및 분할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업 양수 이전에 이루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영업 양수인이 피심인 지위에서 조사를 받거나 책임을 져야 할까.
관련하여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와 같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영업 양수의 경우에 있어서까지 당해 사업자가 아닌 영업 양수인에게 양수 이전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예외규정의 부당한 유추해석이거나 영업 양수인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영업을 양수받은 사업자라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조사를 받을 경우, 우선 조사 대상이 된 행위의 시점을 살펴 자신이 영업을 양수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 지위 또는 책임의 귀속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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