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후의 기·꼭·법]영업 양도 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의 책임 귀속

법무법인 민후의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법률정보'
  • 등록 2018-12-15 오전 9:02:52

    수정 2018-12-15 오전 9:02:52

[법무법인 민후 유진홍 변호사]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의 대상을 해당 공동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공정거래법 제21, 22, 24, 24조의 2 등).

한편 이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공정거래법 제55조의 3 제2 내지 4항은 회사인 사업자가 ① 합병, ② 분할, ③ 분할합병, ④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신설회사가 법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위 당해 사업자가 아닌 신설회사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법위반행위를 한 당해 사업자의 영업을 타인이 ‘양수’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 경우에도 합병 및 분할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업 양수 이전에 이루어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영업 양수인이 피심인 지위에서 조사를 받거나 책임을 져야 할까.

관련하여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두48884 판결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제도와 같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되어야 하며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내지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분할의 경우 신설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두기 이전인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두18928 판결은,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과징금이 부과되기 전까지는 법위반행위라는 단순 사실행위만이 존재할 뿐 승계의 대상이 되는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분할하는 회사의 분할 전 법위반행위를 이유로 신설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별도의 예외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영업 양수의 경우에 있어서까지 당해 사업자가 아닌 영업 양수인에게 양수 이전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예외규정의 부당한 유추해석이거나 영업 양수인에게 승계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의무까지 부담시키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 2009. 11. 27.자 2009협심3137 재결 역시 공동행위 기간 중인 2004. 11. 1. 피심인의 영업이 실체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타 업체에 양도되었으므로 피심인 지위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공법관계인 피심인 지위가 영업양수도 계약에 의해 양수회사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영업을 양수받은 사업자라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가 문제되어 조사를 받을 경우, 우선 조사 대상이 된 행위의 시점을 살펴 자신이 영업을 양수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피심인 지위 또는 책임의 귀속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유진홍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