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은 17일 “증권거래세 인하시 일본 사례와 같이 세율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세율인하에 따른 증권사 효과를 파악할 때 키움증권(039490)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세 인하시 투자심리 개선→회전율 상승→일평균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시적인 거래대금, 거래량 증가 효과는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때 일평균 거래대금은 0.4조원 후반 수준에서 0.5조원 초반수준으로 6개월간 일시적으로 상승했고, 이후 되레 하락했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계열을 길게 보면 증권거래세율보다 시장 상황이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더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다”며 “일본도 세율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래량 증감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1989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와 병존하다 점차 세율이 인하(1989년 0.55→0.3%, 1996년 0.3%→0.21%, 1998년 0.21%→0.1%)됐고, 1999년 4월 폐지됐다.
원 연구원은 “대부분 일본데이터가 2000년 이후부터 집계 가능해 과거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양도소득세 인하시기를 보면 세제혜택에 따른 거래랑 증가를 파악해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2003년엔 세율 인하로 거래량이 증가했고, 2009년엔 큰 영향이 없었지만, 2012년 세율 인상시 거래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세율 인하시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이 15~16%로 가장 높고,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가 가장 큰 키움증권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