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시 일시적 거래 증가..키움증권 최대 수혜"

  • 등록 2019-01-17 오전 7:49:16

    수정 2019-01-17 오전 7:51:17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증권거래세 인하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인하시 투자심리 개선과 일시적인 거래대금 증가 효과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NH투자증권은 17일 “증권거래세 인하시 일본 사례와 같이 세율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분명히 존재한다”며 “세율인하에 따른 증권사 효과를 파악할 때 키움증권(039490)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밝혔다.

거래세 인하시 투자심리 개선→회전율 상승→일평균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시적인 거래대금, 거래량 증가 효과는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에서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이 0.5%에서 0.45%로 인하됐을 때 일평균 거래대금은 0.4조원 후반 수준에서 0.5조원 초반수준으로 6개월간 일시적으로 상승했고, 이후 되레 하락했다.

1996년 5월 증권거래세율이 0.45%에서 0.3%로 하락했을 때도 0.4조원 수준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6개월간 0.5조원 수준으로 상승했다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원재웅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계열을 길게 보면 증권거래세율보다 시장 상황이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더 영향을 준다고 판단된다”며 “일본도 세율에 따라 일시적으로 거래량 증감을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의 경우 증권거래세는 1989년 4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와 병존하다 점차 세율이 인하(1989년 0.55→0.3%, 1996년 0.3%→0.21%, 1998년 0.21%→0.1%)됐고, 1999년 4월 폐지됐다.

원 연구원은 “대부분 일본데이터가 2000년 이후부터 집계 가능해 과거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양도소득세 인하시기를 보면 세제혜택에 따른 거래랑 증가를 파악해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은 20%의 양도소득세를 일괄 과세하는 게 원칙이지만,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한 바 있다. 2003~2008년엔 10% 세율을, 2009~2011년엔 7% 세율을 적용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2003년엔 세율 인하로 거래량이 증가했고, 2009년엔 큰 영향이 없었지만, 2012년 세율 인상시 거래량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며 “세율 인하시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이 15~16%로 가장 높고, 일평균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자기자본이익률(ROE) 증가가 가장 큰 키움증권이 최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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