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승원 동승자도 배우…음주 방조 "자진 하차할것"

  • 등록 2018-12-26 오후 6:45:31

    수정 2018-12-26 오후 7:20:47

본 이미지는 기사 내용과 무관합니다(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스타in 김윤지 기자]무면허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배우 손승원의 차량에는 배우인 동승자 A씨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사고를 일으킨 손승원의 차량 조수석에는 동승자 A씨가 있었다. A씨도 손승원과 함께 긴급체포, 방조 혐의로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잘못을 인정, 출연 중인 작품들에서 자진 하차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강남서에 따르면 손승원은 새벽 4시 20분쯤 서울 청담동 인근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차량과 추돌, 2명의 부상자를 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미 올해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취소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손승원은 도주 의혹도 받고 있다. 사고를 내고 학동 사거리까지 150m가량 도주, 인근에 있던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았다.

경찰은 그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음주운전 전력이 이미 세 차례 있던 손승원에 대해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손승원은 출연 중인 뮤지컬 ‘랭보’에서 하차한다. 뮤지컬 ‘랭보’ 제작사 라이브·더블케이필름앤씨어터는 이날 오후 공식 채널을 통해 “손승원 배우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고로 인하여 손승원 배우의 남은 회차인 12월 30일(일) 2시, 6시 공연 하차와 더불어 해당 회차 공연을 전체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해당 공연 출연 예정이었던 배우와 스태프들의 출연료는 정해진 대로 지급되며, 30일 공연 예매분은 수수료 없이 취소될 예정이다.

손승원(사진=블러썸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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