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출신 BJ "대표가 성폭행"…당시 CCTV 영상 공개됐다

피해 주장 시간 CCTV…소파에 누워 흡연
  • 등록 2024-03-24 오전 11:35:36

    수정 2024-03-24 오후 2:12:5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고소당한 걸그룹 출신 BJ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당시 상황을 담긴 CCTV영상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22일 JTBC는 최근 성폭행 무고 혐의로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걸그룹 출신 BJ A(24)씨가 대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날의 CC(폐쇄회로)TV 영상을 공개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당시 A씨는 대표가 사무실에서 강압적으로 성폭행을 시도해 밀친 후 방에서 도망쳐 나왔다고 주장했지만 CCTV 영상에서 A씨는 대표 방에서 걸어나온 후 소파에 앉아 립글로스를 바르는 등 이후에도 편안한 자세로 누워 전자담배를 피우기까지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또한 사흘 뒤 피해를 주장하는 장소에서 다시 대표를 만난 A씨는 기분이 좋은 듯 팔다리를 흔들며 깡충깡충 뛰었다.

이에 대표 측은 이날 A씨가 ‘BJ 활동을 하는 데 금전적 후원을 해달라’ 요청했고, ‘후원을 위해 노력해 보겠다’는 답을 들은 A씨가 기분이 좋아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으며, 전반적인 태도와 입장에 비춰보면 신빙성이 낮다”라며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A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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