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원료 재평가로 안전성·기능성 강화

  • 등록 2018-12-31 오전 9:00:29

    수정 2018-12-31 오전 9:00:29

[이데일리 강경훈 기자] EPA 및 DHA 함유유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항응고제, 항혈소판제, 혈압강하제 등 의약품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한다’는 섭취 시 주의사항이 추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DHA·EPA등 기능성 원료 26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해 16종에 대해 인정사항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를 대상으로 하는 주기적 재평가와 새로운 위해정보 등이 확인돼 신속하게 재평가가 필요할 때 하는 상시적 재평가로 나눈다.

이번 재평가 결과는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16종) △규격변경(5종) △기능성 내용 변경(5종) △기능성분 변경(2종) 등으로 해당 내용은 2019년 상반기 중 이해관계자와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섭취 시 주의사항 변경은 자일리톨, 글루코사민 등 16종으로 국내외 안전성 자료를 근거로 섭취 대상과 질환 보유여부, 병용 섭취와 섭취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바뀐다

글루코사민 등 규격이 변경되는 5종은 총비소 등 중금속 규격을 강화하고 지표성분 함량을 변경할 방침이다.

자일리톨, 프락토올리고당 등 기능성 내용이 바뀌는 5종은 기능성 내용을 통합 혹은 변경하고 일일 섭취량도 하향 조정한다.

‘씨제이히비스커스등 복합추출물’은 ‘키토산’을 ‘키토산/키토올리고당’으로, ‘폴리코사놀-사탕수수왁스알코올’은 ‘policosanol’을 ‘지방족 알코올’로 변경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성과 기능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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