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기업 고용세습 논란…인천시 전수조사 착수

교통공사 3년간 채용·정규직 전환자중 27명이 재직자 친인척
신은호 의원 "특혜 가능…공정 채용여부 조사해야"
한국노총 "기관장, 시·구의원 친인척 특혜채용" 주장도
  • 등록 2018-11-21 오전 8:00:00

    수정 2018-11-21 오전 8:00:00

인천시청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교통공사 등 인천지역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재직자와 전현직 기관장과 시 구의원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논란과 맞물려 파장이 확산할 전망이다.

인천교통공사 3년간 채용·정규직 전환자중 27명이 재직자 친인척

21일 신은호(더불어민주당·부평1) 인천시의원, 인천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인천교통공사가 지난 2016년 이후 신규 채용한 직원 19명과 정규직 전환자 8명 등 27명이 재직자와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다. 인천교통공사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정규직 494명을 신규 채용했고 올 7월 용역회사 비정규직원 120명을 공사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남편이 인천교통공사 간부인 A씨는 2016년 7월 공사와 계약된 용역회사에 비정규직원으로 입사했다가 올 7월 공사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됐다. A씨와 같은 시기에 용역회사에 취업해 공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B씨도 배우자가 공사에서 10년째 업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신 의원은 “신규 채용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일부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에 있어 채용 특혜 가능성이 있다”며 “공정하게 채용된 것인지 인천시 감사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교통공사 전경.
이에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무기계약직 전환 채용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해 7월 이전 용역회사에 입사한 직원을 대상으로 신원조사, 신체검사 등을 거쳐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 경쟁인 신규 채용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응시자의 출신지, 가족관계 등 관련 서류를 일체 제출받지 않아 면접관이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채용자 중에는 입사 후 재직자와 결혼한 사람도 있다. 채용 절차는 공정하게 했다”고 반박했다.

한국노총 “인천 산하기관에 전현직 기관장 등 친인척 고용세습” 주장

한국노총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 인천본부(인천본부)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과 기초자치단체 산하 시설관리공단의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본부는 “전현직 기관장, 시·구의원 등의 친인척들이 인천시 출자·출연기관, 기초단체 시설관리공단 등에 채용되는 경우가 있다”며 “일각에서 공기업 고용이 세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수조사를 통해 채용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본부는 다음 주까지 인천지역 공기업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파악한 뒤 국민권익위원회 채용비리근절단에 전수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채용특혜 의혹이 일자 인천시는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을 꾸려 지방공공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시는 내년 1월까지 신규 채용, 정규직 전환 채용 등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우선 다음 달 14일까지 1차 전수조사를 한 뒤 비위 혐의가 드러난 사항과 주요 제보사안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내년 1월 18일까지 심층조사를 벌인다.

시는 이 기간 동안 채용비리 특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인천시 홈페이지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국민권익위원회)’ 웹배너를 설치하고 채용비리 전수조사단을 통해 신고·상담을 접수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 엄정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며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찰·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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