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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건설업체 대표 B씨는 무면허건설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원청 소속인 것처럼 위장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B씨는 246명분의 대지급금 12억200만원을 타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100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회사 폐업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주는 돈이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도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