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근로자' 동원해 대지급금 11.3억 타간 사업주

고용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
461명 22억2100만원 규모 적발
  • 등록 2024-04-07 오후 12:00:00

    수정 2024-04-07 오후 7:06:29

(자료=고용노동부)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한 인테리어 업체 실소유주인 A씨는 가족 명의로 여러개 사업장을 설립한 후 가족과 지인에게 허위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정부에 내도록 했다. 그는 가족과 지인 등을 근로자로 둔갑해 69명이 총 15차례에 걸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 총 11억35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이중 9억3500만원을 본인과 가족 명의 통장으로 옮겨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지었다. 고용노동부는 A씨를 구속기소했다.

원청 건설업체 대표 B씨는 무면허건설 하도급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를 원청 소속인 것처럼 위장해 임금체불이 발생했다고 허위 신고했다. B씨는 246명분의 대지급금 12억200만원을 타갔다.

고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벌여 17개 사업장, 총 461명에 대해 총 22억2100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대지급금은 회사 폐업으로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에게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해 주는 돈이다.

이번에 적발한 사례를 보면 A씨와 B씨처럼 허위근로자를 내세워 청구하거나 인력업체와 공모해 근로자 명의를 빌려 대지급금을 수령한 사례가 많았다.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부풀려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대지급금 부정수급 적발액은 기획조사를 시행하기 전인 2017~2021년 연평균 4억2700만원(97명)에서 크게 늘어난 규모다. 2022년 벌인 1차 기획조사에선 20억1100만원(321명)이 부정 수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적발 시 형사처벌 외에도 지급된 대지급금의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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