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825건 추가 인정…누적 9000건 넘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 결과
위원회 총 1만 1007건 신청 중 82.8% 최종 가결
임차보증금 1억 이하 소액 45.04% 가장 많아
서울, 경기, 인천 순 66.94% 수도권
  • 등록 2023-11-30 오전 8:12:07

    수정 2023-11-30 오전 8:12:0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난 6월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한 누적 가결 건수가 총 9000건을 넘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주최로 지난달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집중 집회’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어보이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지난 29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4회 전체회의에서 총 1008건을 심의, 그중 825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65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8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1008건 중 이의신청은 총 97건으로, 그 중 6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으나 나머지 36건은 재차 기각됐다.

한편 이번에 새로 가결된 825건을 포함해 지난 6월 위원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건수는 누적 9000건을 돌파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그간 위원회에서 처리한 총 1만1007건의 신청건 중 이의신청 인용을 포함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된 누적 건수는 총 9109건(82.8%)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의 경우 총 766건 중 누적 740건이 가결됐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인정된 총 9109건 중 내국인은 8958건으로 98.3%을 차지했으며, 외국인은 151건(1.7%)으로 나타났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 소액 구간이 4103건(45.04%)으로 가장 많은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다. 그 뒤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는 3149건(34.57%) △2억원 초과~3억원 이하는 1575건(17.29%) 등이 이었다.

지역은 주로 △서울 2366건(25.97%) △경기 1867건(20.50%) △인천 1865건(20.47%) 등 수도권에 66.94%가 모여 있었다. 그외 △부산(1149건, 12.61%) △대전(752건, 8.26%) 등에서도 다수의 피해 건수가 나왔다.

주택 유형은 주로 다세대주택(3159건, 34.7%)·오피스텔(2263건, 24.8%)·아파트 및 연립(1755건, 19.3%)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가구(1120건, 12.3%)에도 상당수가 거주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연령은 △20세이상~30세 미만 2130건(23.4%) △30세이상~40세미만 4423건(48.6%)으로 주로 40세 미만 청년층에 72%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재까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된 건수는 누계 기준으로 928건(8.4%)으로 파악됐다.

부결 사유는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이 448건(48.3%)으로 제일 많았고 △다수피해 발생·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건수가 440건(47.4%)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미확보한 건수가 38건(4.1%) △보증금 상한액 초과와 보증금 미반환 의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한 건수가 2건(0.2%)이었다.

또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나버린 658건(6.0%)은 적용에서 제외됐고, 312건(2.8%)은 이의신청에서 기각됐다.

국토부는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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