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합동단속…채용강요 뿌리뽑는다

국토부·고용부·경찰청 5월 31일까지 집중단속 개시
작업 고의지연, 금품강요, 불법하도급, 업무방해 등 단속
"일부 사업장 불법 여전헤…근절까지 엄정한 법집행"
  • 등록 2024-04-21 오후 12:00:00

    수정 2024-04-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정부가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건설현장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경찰청은 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집중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금품 강요, 작업 고의지연, 불법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단속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로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경찰청은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부실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 간 유기적으로 협조가 이뤄지도록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 현장 특별단속 기간(2022.12.8~2023.8.14)에 총 4829명을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행위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수수자는 지난해 1215명에서 72명으로 확연히 줄었다. 하지만 여전히 45개사에서 초과근무비 강요, 채용강요 등 285건의 불법행위가 접수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그간 정부의 노력으로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치주의가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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