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찢은 노인 빗자루로 폭행...요양원장 모녀 2심서 감형

  • 등록 2023-12-30 오후 7:45:14

    수정 2023-12-30 오후 7:45:14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기저귀를 찢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노인들을 폭행한 요앙원장 모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박평수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및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씨(40대·여)와 그의 어머니인 원장 B씨(60대·여)에게 각 실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B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A씨에 징역 1년 6월을, B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경기도 한 요양원에서 돌보던 80대 노인이 용변을 본 기저귀를 손으로 잘게 찢어 버린 것을 보고 화가 나 손과 휴대전화,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또 다른 노인이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콧잔등을 손으로 꼬집고 딱풀을 던지는 등 때렸다. A씨는 총 24회에 걸쳐 7명을 폭행했고, B씨는 이를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시설은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거친 노인들을 위한 요양원으로, 피해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피해를 봤더라도 제대로 호소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경우가 많다”며 “A씨는 힘없는 노인들을 장기간 일상적으로 학대하고 구타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았으며, 초범인 점 등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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