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부동산]양도세 안 내는 1주택자

  • 등록 2018-12-01 오전 9:30:00

    수정 2018-12-01 오전 9:30:00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양도소득세다. 소득세는 취득한 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팔았을 경우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양도세에 대한 관심도 예전보다 커졌다. 특히 지난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10~20%포인트 중과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예외도 있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가구의 법률적 정의는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의 집단’이다. 세대, 식구 등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가구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 수가 1채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작년 8·2 대책에서는 이를 한층 강화해 작년 8월3일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추가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자에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주택자도 1주택자로 간주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주택자가 주택을 갈아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다. 신규 주택 취득 후 기존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다만 9·13 대책 발표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주택은 2년 내에 팔아야만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줄어든 것은 2채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인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한편 1주택자라도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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