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업체 매출액 뻥튀기 여전…금감원 "회계분식 집중 점검"

28일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
총공사예정원가 축소·공사진행률 상향조작 적발
우발부채·충당부채 누락도…"원가변동 즉시 반영해야"
  • 등록 2024-01-28 오후 12:00:41

    수정 2024-01-28 오후 12:00:41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건설과 조선 등 수주산업 기업들이 공사원가는 과소산정하는 등 매출액을 뻥튀기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발부채와 충당부채는 누락하는 등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도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집중적으로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시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건축과 설비 및 선박제조 계약을 진행하는 수주산업 특성을 악용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공사예정원가에 반영하지 않는 사례가 적발됐다. A사는 원자재 가격 상승, 공사 지연 등 원가 증가요인이 지속 발생했지만 총공사예정원가를 축소 산정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했다. 공사진행률을 상향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B사는 목표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총공사예정원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수정해 공사진행률을 상향조작했다.

이외에도 회수가능성이 낮은 계약금액 증액분을 계약금액에 포함해 매출을 뻥튀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공사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로젝트에 지연배상금을 주기로 했지만, 이를 계약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한 업체도 적발됐다.

우발부채와 충당부채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시공사 G사는 프로젝트 분양률이 매우 저조하고 분양가가 하락한 상황임에도 시행사 및 공동시공사에 제공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지급보증 금액을 재무제표 주석상 우발부채로 기재하지 않았다. H사는 자사의 회생절차 수행과 관련된 채무 변제 예정금액이 충당부채 인식요건을 충족함에도 이를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수주업체들에 공사예정원가 변동여부를 확인하고 진행률 산정에 즉시 반영하도록 했다. 또 수익으로 인식했지만 고객에게 청구되지 않은 미청구공사의 회수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라고도 주문했다. 회수가능성이 낮은 부분(대손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미청구공사로 인식하고 주석공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실제 공사진행에 투입되지 않은 협력업체 선급금(미진행분)과 착오원가, 낭비성 원가 등은 공사진행률에서 빼야 한다고도 했다. 지급보증과 약정사항 등 다양한 우발사항에 대한 우발부채 공시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우발부채는 경제적 자원 유출 가능성의 변화 가능성을 지속 평가해 충당부채 인식 필요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수주산업에서 손실을 은폐하는 경우 공사 종료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계상되는 ‘회계절벽’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며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정히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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