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적발 숨긴 FC서울 이상호, 60일 자격정지 조치

  • 등록 2018-12-07 오후 4:23:28

    수정 2018-12-07 오후 4:23:28

FC서울 이상호.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된 뒤 이를 숨기고 5경기나 출전했던 FC서울 미드필더 이상호(31·FC서울)가 60일 활동정지 징계 조치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7일 “음주 운전으로 법원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상호 선수에 대해 상벌위원회 개최를 통한 징계에 앞서 K리그 공식경기 출장을 60일간 금지하는 활동정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활동정지는 공식적인 징계가 아니다. 단시일 안에 징계 심의가 어려운 경우 대상자의 K리그 관련 활동을 60일(최대 90일까지 연장 가능)간 임시로 정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맹은 추후 공식적인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이상호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상호는 지난 9월 3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포르쉐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상호는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소속 구단과 연맹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후 5경기나 출전했다. 하지만 최근 법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이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2006년 프로에 데뷔해 K리그에서 300경기 이상 소화한 이상호는 올시즌에도 서울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23경기나 출장했다.

서울 구단은 연맹의 공식 징계와는 별도로 자체 징계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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