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6일과 17일 각각 한국토요타자동차와 닛산 및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의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한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의거해 사업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정보는 허위·과장하고 불리한 정보는 은폐·축소할 경우 제재를 내릴 수 있다. 부당하게 광고를 왜곡해 소비자가 오인할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다음은 내주 공정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주요일정
△15일(화)
10:00 국무회의(위원장, 서울청사)
△16일(수)
10:00 전원회의(위원장, 심판정)
주간보도계획
△14일(월)
12:00 의류건조기 관련 비교정보 생산결과
ㄴ브리핑 11:10 소비자원 전기전자 팀장
△15일(화)
12:00 한국토요타자동차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ㄴ브리핑 11:00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16일(수)
12:00 한국닛산 및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의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18일(금)
10:00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 운영 결과
△20일(일)
12:00 외국계은행의 외환파생상품 거래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 제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