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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부터 본격 시행된 EU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EU에 직접 진출한 기업은 물론, 해당 기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위탁받아 처리하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EU 지역에서 구매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위반 사안의 성격과 경중에 따라 전 세계 매출의 4% 또는 2천만 유로에 달하는 금액(혹은 전 세계 매출의 2% 또는 1000만 유로 중 큰 금액)을 최대 과징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화두가 됐다. 최근 들어 글로벌 기업들에 실제 부과된 거액의 과징금 사례로 인한 우려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권현준 KISA 개인정보보호본부장은 “본 컨설팅을 통해 EU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영세·중소기업이 GDPR에 원활히 대응하여 수출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ISA는 이번 컨설팅 외에도 교육 및 세미나, GDPR 자가진단도구 개발, 한-EU 적정성 결정협의 등 다방면으로 기업의 GDPR 대응 및 EU 진출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