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올라온 상품권 휴대전화 '밝기조절'로 무단 사용

140만원 상당의 상품권 절도
같은 종류 범죄로 징역 1년 후 지난해 출소
  • 등록 2024-03-25 오전 8:47:39

    수정 2024-03-25 오전 8:48:4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들의 핀 번호를 휴대전화 밝기 조절을 통해 알아내 총 14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사진=게티이미지)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9·여)에게 징역 2월과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 등의 핀 번호를 알아내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14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검은색으로 덧칠해 핀 번호가 가려진 상품권을 올리면 휴대전화 사진 편집 기능으로 밝기를 조절해 핀 번호를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후 백화점을 찾아 상품권 교환기에 핀 번호를 입력한 뒤 지류 상품권으로 교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출소 후 같은 방식의 추가 범행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까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앞서 처벌을 받은 범행 기간에 이뤄진 범행과 이후 누범 기간에 이뤄진 범행을 구분해 2개의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21년부터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입혀 벌금형이나 실형을 선고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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