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 써라”…기저귀 천으로 70대 아내 목 감은 남편

  • 등록 2023-12-09 오후 2:38:19

    수정 2023-12-09 오후 2:38:1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아내에게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70대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게티이미지)
9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정지원 판사는 강요미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남편 A씨는 지난 5월 1일 오전 11시 원주시 자기 집에서 아내 B씨(73)에게 ‘유서 써, 내가 어젯밤 너를 어떻게 죽일지 생각했어’라고 협박하며 유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지만 B씨가 달아나면서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 날 오후 5시 50분쯤 집 밖으로 도망간 B씨를 붙잡아 집으로 돌아온 뒤 난간에 끈으로 B씨의 손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기저귀 천으로 B씨의 얼굴과 목을 감기도 했다.

A씨는 전날 4월 30일 오후 9시쯤에도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에서 말다툼 중 입원실에서 발로 B씨의 목 부위를 때리고 복도로 나간 B씨를 따라 나가면서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다만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만큼 폭행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한다”며 “유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도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