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객실서 카드 분실했는데…피해 금액 일부 내 부담?"

금감원, 민원·분쟁사례 10건·분쟁해결 2건 공개
  • 등록 2023-08-17 오전 9:14:36

    수정 2023-08-17 오전 9:14:36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민원인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카드를 분실한 후 부정 사용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자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을 신청했다. 하지만 A씨의 이의제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가 호텔 객실내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탁자 위에 이를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한다. 약관에 따르면 잠금이 없는 곳에 카드를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카드를 맡기는 등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는 부정사용 피해금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진=이데일리DB)
금감원은 이 같은 민원·분쟁 사례 10건과 분쟁해결 기준 2건을 17일 공개했다. 변호사 비용 지출시 법률비용 보험의 지급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취업을 했다면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당부했다. 만기환급금액이 가입 당시보다 적어질 수 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범위 한정 특약’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특정 연령 미만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고도 밝혔다. 다만, 대인배상Ⅰ은 연령 한정과 무관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 또 가족 한정 특약 가족의 범위에 부모, 배우자, 자녀는 포함되나 형제와 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또 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여럿인 경우에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 계약자가 알 수 있도록 기재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피보험자가 과거 병력 등을 알리지 않는 등 고지의무 사실 여러 건을 위반했다면 각 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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