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핀테크 지평 확 넓어진다

3대 정책발 호재 대기..기대감 UP
①기재부, P2P 투자세율 인하로 활성화
②금융위, 크라우드펀딩 제한요건 완화
③개인금융정보 활용 '마이데이터' 시작
  • 등록 2018-10-20 오전 8:00:06

    수정 2018-10-20 오전 8:00:06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내년도 핀테크 분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세제 개선을 비롯한 각종 진흥책을 펴면서 투자 활성화와 생태계 확대 등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된다.

20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핀테크 분야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P2P 투자 세율 인하 △크라우드펀딩 기준 완화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등 세가지다.

P2P 투자 세율 인하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세율을 기존 P2P대출에 적용되던 원천징수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시 27.5%)를 14%로 한시적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질 세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소액 분산투자시 0% 수준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기존에는 P2P금융의 이자소득을 금융사가 아닌 개인이 금전을 빌려주고 대가를 받는 ‘비영업대금’으로 간주해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P2P금융 산업 육성을 위해 한시적 인하를 결정하면서 인식 제고와 시장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크라우드펀딩 기준 완화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사항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존에는 창업 7년차 이내 초기기업만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도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연한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또 연 최대 7억원인 한도를 1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역시 추진한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 서류 허위 기재시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부작용 위험도 해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사업도 활기를 띄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에 대해 종합자산관리 분야의 다양한 업체들은 “개인정보에 대한 당사자 개인의 결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던게 지금까지의 금융 시장 환경”이라며 “개인 금융정보를 활용해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한다.

현재는 각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데이터를 모아 종합 분석하면 훨씬 정밀하고 개인의 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서비스 추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금융사나 신용평가사(CB) 대신 자산관리 핀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등 당국의 기조인만큼 핀테크 업계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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