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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핀테크 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핀테크 분야에 대한 정부의 주요 정책은 △P2P 투자 세율 인하 △크라우드펀딩 기준 완화 △개인정보 빅데이터 활용 등 세가지다.
P2P 투자 세율 인하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세율을 기존 P2P대출에 적용되던 원천징수세율 25%(지방소득세 포함시 27.5%)를 14%로 한시적 인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실질 세율이 지금보다 10%포인트 가량 낮아진다. 소액 분산투자시 0% 수준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크라우드펀딩 기준 완화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사항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기존에는 창업 7년차 이내 초기기업만 크라우드펀딩 투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기업도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연한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또 연 최대 7억원인 한도를 15억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역시 추진한다.
여기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액공모 서류 허위 기재시 손해배상 책임과 과징금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등 부작용 위험도 해소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각 금융사가 개별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개인별 데이터를 모아 종합 분석하면 훨씬 정밀하고 개인의 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서비스 추천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기존 금융사나 신용평가사(CB) 대신 자산관리 핀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 금융위 등 당국의 기조인만큼 핀테크 업계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