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 약속없이 하도급 업체 도면 받은 볼보에 과징금 2000만원

하도급 업체 10곳 제작도면 226건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결정
볼보 "검수 위한 것…행정 미흡 반성"
  • 등록 2018-12-09 오후 12:00:00

    수정 2018-12-09 오후 3:28:55

볼보그룹코리아가 하도급 기업에 요구해 받은 ‘승인도’ 예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굴착기 등 건설기계장비를 만드는 볼보그룹코리아가 비밀유지방법 등을 담은 서면 제공 없이 하도급 업체 부품 제작 도면을 받아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볼보그룹코리아가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10개 하도급 업체로부터 굴착기 부품 제조 조립·상세·설치도 등 226개 도면을 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밀유지방법을 담은 서면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2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하도급 업체로부터 도면을 요구하려면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비밀유지방법을 비롯해 권리귀속관계, 대가와 지급방법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제재 이유다.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해 원사업자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술 유용과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앞선 7월 두산인프라코어가 납품 단가를 낮추려 중소 하도급 기업 기술을 다른 업체에 빼돌리려 했다며 3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공정위는 볼보그룹코리아의 경우 기술 유용 의도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정액 과징금 중 가장 낮은 2000만원을 부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명백히 관련 절차를 어긴 만큼 이를 제재함으로써 경각심을 주려 했다. 볼보그룹코리아는 지난해 155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정위 2016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코스트코코리아, 풀무원식품 등 10개사와 함께 최하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기도 했다.

볼보그룹코리아도 행정 절차 미흡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행정적 절차의 미흡에 대해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행정 절차를 숙지해 재발을 막고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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