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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일본에서 보복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요코하마 가나가와 지방법원은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피고인 A(2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당시 A씨는 한 주차장에서 “주차를 제대로 해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B씨의 차량을 시속 100km로 따라가 차선을 바꿔가며 4차례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했다.
검찰은 A씨의 보복 운전과 B씨가 차를 멈춘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판사 역시 이를 인정,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