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으로 18년형…日법원, 사망사고 유발 운전자에 중형 선고

  • 등록 2018-12-15 오전 10:53:53

    수정 2018-12-15 오전 10:53:53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일본에서 보복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유발한 운전자가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4일 NHK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요코하마 가나가와 지방법원은 자동차운전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의 혐의로 피고인 A(26)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가나가와현 도메이고속도로 하행선에서 B(45)씨의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유발해 B씨와 B씨 부인을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한 주차장에서 “주차를 제대로 해라”는 B씨의 말에 격분해 B씨의 차량을 시속 100km로 따라가 차선을 바꿔가며 4차례나 진로를 방해하는 등 위험한 운전을 했다.

A씨의 보복 운전에 B씨의 차가 멈췄고 약 2분 뒤 뒤따라오던 대형트럭이 B씨의 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B씨의 차에는 B씨 부부 외에도 딸 2명이 있었고 이들 역시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A씨의 보복 운전과 B씨가 차를 멈춘 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판사 역시 이를 인정,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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