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울산 한 고층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남편 B씨가 키우던 푸들 강아지를 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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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반려견을 각별히 아끼는 것에 불만을 품었던 A씨는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귀가해 남편과 다투었고, 남편이 담배를 피우려고 집 밖으로 나간 사이 현관문을 잠그고 베란다로 가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졌다.
두 사람은 애견동호회에서 만나 결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0년 11월에도 경기 지역에 사는 30대 여성이 남편과 자녀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나 아파트 16층 베란다에서 기르던 반려견을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지난해 12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