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P2P 투자 확대‥금융지주 정보공유 확대 검토"

금융혁신 규제개혁 TF 첫 회의 개최
핀테크투자나 테이터공유 등 걸림돌 제거
  • 등록 2018-10-21 오후 12:00:00

    수정 2018-10-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금융회사가 개인 간(P2P) 대출시장을 포함해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Kick-off)를 열어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TF에는 핀테크 업계, 금융업 협회, 유관 기관 뿐만 아니라 핀테크, 정보통신(ICT), 해외 법제를 포함해 각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특히 규제혁신과 혁신성장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가 함께 참여하여 범부처 차원의 긴밀한 협력을 추진키로 했다.

TF는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신기술 확산 등 핀테크 고도화 전 과정에 걸친 걸림돌 규제 발굴해 개선하는 게 목표다.

우선 핀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한 추가조치, 금융회사의 P2P대출 투자 참여 제한적 허용 방안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정보공유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는 내부경영관리 목적으로만 고객정보공유 가능하고 이용기간은 원칙 1개월로 정했다. 금융위는 데이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영업목적 정보공유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제3자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개별적·사전적으로만 허용돼 활용범위가 제한적인데, 금융사기를 방지를 위한 개인(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로보어드바이저, 금융봇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막는 진입규제나 업권별 법령 규제도 손본다. 현행 자본시장법령상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비대면 투자일임서비스를 하려면 자기자본 40억원이 필요한데, 신규 핀테크 기업의 진입에는 높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이를 낮추는 방안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아울러 간편 결제서비스를 확산하려 직불형 모바일결제를 이용할 때도 신용카드만큼의 프로모션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고, 결제 한도도 현재 200만원에서 더 높이는 방안도 살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생체정보 등록 시 까다로운 본인확인 방식(실명확인)을 요구하고 있어 실무상 어려움을 겪는데, 생체정보 등록 시 본인확인 방식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려놨다.

금융위는 전방위적 규제발굴과 총 3차에 걸친 심도 있는 검토, 민간 전문가 의견반영을 통해 내년 초쯤 혁신적이고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핀테크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혁신이 무엇인지, 국민이 기대하는 체감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 같은 그림자 규제나 기존 유권해석처럼 모든 형태의 규제가 검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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