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일가에 특혜준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고발…조현아는 빠져

  • 등록 2016-11-27 오후 12:00:04

    수정 2016-11-27 오후 12:54:43

[세종=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회사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 고발키로 했다. 대한항공을 사실상 지배하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자녀인 조현아·조원태·조현민 등 삼 남매가 보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 이득을 챙겨줬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3사에 과징금 14억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자체 운영하던 국제선과 국내선 항공기 내 상품 판매 보조 업무를 싸이버스카이에 유리한 조건으로 맡겨 수익을 몰아줬다. 2000년 6월 설립한 싸이버스카이는 조현아·원태·현민 등 삼 남매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다.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국제선 기내 면세품을 구매 예약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사실상 직접 운영하면서 여기서 발생한 광고 수익(건당 1개월 기준 최대 100만원)은 모두 싸이버스카이에 줬다.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싸이버스카이가 국내선 기내 주문서나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해 판매하는 제주워터 생수 등 특정 상품의 판매 수수료(판매 금액의 15%)를 전액 면제해주고, 싸이버스카이의 거래 마진율을 2013년 5월 이후 세 배(4.3→12.3%)나 높이는 식으로 가방·볼펜·시계 등 판촉물도 비싸게 사줬다.

또 대한항공은 과거 직접 운영하던 콜센터 업무를 2010년 6월부터 유니컨버스에 위탁해 올해 4월까지 6년여간 주지 않아도 될 장비 시설 사용료와 유지 보수비를 지급했다. 통상 콜센터 시스템 장비는 KT 등 통신회사가 무상 지원하는데, 발생하지도 않은 비용을 지원해준 것이다. 2007년 설립한 유니컨버스는 조양호 회장과 삼 남매가 지분 100%를 나눠 가진 회사다.

공정위 전원회의는 ‘총수 일가 사익 편취’(공정거래법 23조의 2 제1항 1호 및 3항) 규정 위반으로 대한항공 7억 1500만원, 유니컨버스 6억 1200만원, 싸이버스카이 1억 300만원 등 총 14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3사에 부과하기로 했다. 또 대한항공과 당시 대한항공 콜센터 담당 임원(여객사업본부장)이었던 조원태 현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 금지 규정이 2014년 2월부터 시행해 실제 적용도 작년 2월부터 이뤄지고 있다”며 “3사는 법 위반 기간이 짧고 관련 거래액도 많지 않아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원회의는 공정위 내 검찰 격인 사무처가 제시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 고발 조치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조현아 전 부사장은 조원태 부사장과 달리 ‘땅콩 회항’ 사건으로 2014년 말 퇴직해 이후 해당 업무에 직접 개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앞서 지난 6월 말 해당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가 애초 9월 말에서 10월 19일, 이달 16일, 이달 23일로 세 차례나 연기되면서 “한진그룹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박 과장은 “한진이 추가 의견서를 내겠다면서 여러 차례 전원회의 연기를 요청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받아준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었다”고 했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이 싸이버스카이 지분 전량을 매입하고, 유니컨버스의 콜센터 사업 부문도 올해 4월 그룹 계열사인 한진정보통신에 양도하는 등 공정위가 요구한 사항을 모두 해소한 상태”라며 “전원회의 의결서가 법원에 공식 접수되면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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