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공정위, 故 최숙현 가해 3인 재심신청 기각...영구제명 확정

  • 등록 2020-07-29 오후 8:39:17

    수정 2020-07-29 오후 8:39:17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봉 경주시청 감독과 경주시청팀 주장 장윤정 선수에 대한 영구제명이 최종 확정됐다. 남자 선배 김도환 선수에 대한 10년 자격정지도 달라지지 않았다.

대한체육회는 29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이들 3인이 제출한 스포츠공정위원회 판결 재심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앞서 대한철인3종협회는 지난 6일 공정위를 열고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에게 영구제명, 김도환 선수는 10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들 3명은 이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대한체육회 공정위는 이를 기각하고 징계를 최종 확정했다.

김병철 공정위원장은 “징계 혐의자 3명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모두 참석하지 않았다”며 “3명이 제출한 소명 자료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 진술, 조서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가해 혐의자 3명은 모두 공정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서면으로 소명을 했지만, 징계를 감경할 만큼 새롭게 나타난 내용은 없었다. 김규봉 감독과 장윤정 선수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다”라며 징계를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체육회 공정위는 가해 혐의자 3명이 故 최숙현 선수에게 심각한 폭력과 가혹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김병철 공정위원장은 “우리 공정위원들은 ‘어떤 경우라도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는 어렵게 진술하며 공정위에 협조한 여러 선수를 위한 2차 피해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해야 하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을지 모르는 폭력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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