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故최 선수 사건 관련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엄중경고 조치"

  • 등록 2020-08-28 오후 12:22:19

    수정 2020-08-28 오후 12:22:19

故 최숙현 선수 사건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엄중경고 조치를 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정부가 철인3종경기 선수였던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엄중경고 조치를 내렸다. 또한 대한체육회 직속기관인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승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의 ‘해임’ 조치를 요구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철인3종경기 선수 가혹행위 사건 특별조사’ 결과 및 스포츠 분야 인권보호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대해 선수 권익보호와 가혹행위 근절 의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장(회장)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한체육회 행정 전반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선수 인권 보호관련 대책 이행에 대한 점검·관리 소홀, 직속기관인 클린스포츠센터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해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대한철인3종협회 3명에 대한 수사의뢰와 중징계를 요구했다. 클린스포츠센터 상담과정에서 중요사항 보고를 누락하고, 조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 센터장 등 관계자에게는 징계(센터장 중징계, 상담사 경징계)를 요청했다.

문체부는 “특별조사단 조사 결과 최 선수 가혹행위 관련 진정사건은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의 안일하고 소극적인 대응과 부실 조사 등, 선수 권익보호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관리 소홀로 인해 적기에 필요한 구제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부적으로는 대한체육회의 최 선수 진정민원에 대한 상담·접수와 조사 태만, 클린스포츠센터 운영관리 부적정, 스포츠 인권 대책 이행관리 부실, 대한철인3종협회의 최 선수 폭행 등 가혹행위 제보 묵살 및 가해자에게의 제보 내용 누설, 피해 선수 보호조치 태만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도 이번 사건과 관련해 스포츠인권 등 체육정책에 대한 책임자로서 대한체육회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적 책임을 물어 현 체육국장에 대해서는 즉시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 아울러 전직 체육국장과 체육정책과장에 대해서는 엄중 주의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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