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 이번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간 큰 40대女

  • 등록 2018-12-07 오전 8:34:16

    수정 2018-12-07 오전 8:34: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수억 원을 뜯어낸 40대 여성이 다른 사기를 벌이며 문재인 대통령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49) 씨는 지난 9월 딸이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광주의 한 사립학교 재단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씨는 자신이 권 여사이고 윤 전 시장에게서 소개를 받았다며 5억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재단 대표가 계속 의심을 하자 당시 평양을 방문 중이던 문 대통령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까지 보냈다. ‘문재인이다. 권 여사를 도와주면 좋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단 대표가 노 전 대통령 측에 확인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다.

김 씨는 범행이 들통날 때까지 10개월 동안 문 대통령과 권 여사, 권 여사의 딸까지 총 6명을 사칭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 씨로부터 사칭 문자 메시지를 받은 지역 유력인사는 재단 대표 뿐만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사기 사건은 청와대가 지난 10월 홈페이지에 실은 ‘사칭 범죄 관련 대통령 지시 발표문’에도 등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왼쪽부터),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지난해 10월 25일 광주-KIA 챔피언스필드에서 2017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 1차전 경기를 함께 관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전 시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짜 권양숙’에게 “노 전 대통령의 혼외자들이 순천에서 살다가 광주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말에 속았다”며 “노 전 대통령 혼외자 이야기를 드는 순간 부들부들 떨렸다. 온 몸이 얼어붙었다. 나라가 뒤집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윤 전 시장은 김 씨의 자녀 채용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일부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경찰은 지난 6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윤 전 시장과 사립학교 관계자 등 5명을 직권남용과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네팔에 체류 중인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윤 전 시장은 오는 13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귀국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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