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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해 향후 추가할 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석회석 대체재,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해 운반 및 보관하거나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과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도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