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홍합 껍데기, 화장품·의약품 원료로 재활용 가능해진다

수산부산물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비료·사료 등→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 유형 확대
합리적 보관기준 마련…"어업인 부담 완화 기대"
  • 등록 2022-03-23 오전 9:08:57

    수정 2022-03-23 오전 9:08:57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처리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다.
(사진=해수부)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5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이번 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확대 추이를 감안해 향후 추가할 계획이다.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석회석 대체재, 화장품, 의약품 및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또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해 배출해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했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해 운반 및 보관하거나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과 준수사항도 규정했다.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도 합리적으로 바꿨다.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최대 30일부터 120일까지 보관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는 최대 180일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최대 120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도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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