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로 면허 취소된 이근 …차 끌고 경찰서 갔다가 또 입건

무단 입국·뺑소니·폭행 이어 무면허 운전 입건까지
앞서 뺑소니 혐의로 면허 취소된 상태
경찰서 방문했다가 차적 조회로 '무면허' 적발
  • 등록 2023-09-07 오전 9:32:58

    수정 2023-09-07 오전 9:37:51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39) 전 대위가 이번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그는 앞서 차량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우크라이나 참전으로 인한 여권법 위반 및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달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7일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매탄동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면허가 취소된 상태다.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차적 조회를 통해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후 전장에서 다쳤다며 그해 5월 치료를 위해 귀국했고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지난달 23일, 24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이와 관련 이 씨는 지난달 2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뺑소니 사건 CCTV 영상을 직접 공개하며 “확실한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씨는 다른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3월 20일 법원 앞에서 유튜버 구제역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나와 구제역과 실랑이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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