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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야는 정치권에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가 기사를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기사를 생산한 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가 제공되도록 하는 이른바 아웃링크 방식을 법으로 강제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댓글조작을 잡기위해 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의 기본이념을 송두리째 뒤엎는 교각살우의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는 규제를 낳고 그 규제는 또 다시 다른 규제를 낳은 것이 규제의 속성이다. 그래서 규제는 함부로 신설하는 것이 아니다.
특히 헌법의 기본이념을 뒤엎는 규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이용자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기업의 영업 자유를 극단적으로 침해하면서까지 국가가 법으로 뉴스서비스 제공방식을 강제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공익적 목적이 명확해야 한다.
이처럼 목적과 수단 사이에 관련성과 비례성이 전혀 없는 규제는 헌법을 위반한 위헌적 규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분석틀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여부를 따져 보아도 이러한 규제가 위헌이라는 결론은 쉽게 도출된다. 우선 목적의 정당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아웃링크를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 인링크 방식의 뉴스서비스 제공과 댓글 조작 사이의 상관성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댓글 조작 방지를 아웃링크 강제화의 목적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뉴스 생산 및 소비 시장의 왜곡을 바로잡는 것을 규제정당화의 공익 목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역시 시장 왜곡의 명확한 원인이 규명된 바 없고, 설사 시장왜곡 원인이 실증됐다하더라도 그러한 시장왜곡의 원인이 인링크 방식 때문이라는 상관성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규제정당화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
수단의 적합성이란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목적 자체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설사 목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과 수단 사이의 상관성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목적과 수단의 비례성을 평가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또한, 댓글조작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영업의 자유 제한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아웃링크 강제화로 침해되는 영업자의 사익은 명확하지만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은 그 실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공익과 사익의 법익 균형에 대한 판단 역시 곤란하다.
아웃링크 강제화가 위헌적 규제라는 것은 이러한 원칙을 일일이 따져 볼 필요도 없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 원칙을 순차적·단계적으로 판단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없으면 다른 판단요소에 대한 추가적 검토 없이 바로 위헌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댓글 조작 문제는 그에 상응하는 대책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일이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고 이용자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뉴스서비스 방식 강제화를 추진하는 것은 소를 죽인 농부의 어리석음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공감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