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내부참고용 기업가치 평가시 증권사 리포트 활용"

금융위, 박용진 의원실 답변서에서 밝혀
외부공개하는 평가보고서, 합병가액 적정성 평가 의무화
  • 등록 2018-11-21 오전 8:20:40

    수정 2018-11-21 오후 3:16:43

[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4대 회계법인이 기업가치 평가를 수행할 때 회사 내부 참고 목적용으로 증권사 리포트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부에 공개하는 평가보고서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평가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일 박용진 의원의 ‘4대 회계법인 기업가치 평가 수행시 증권사 리포트 등의 평가결과를 평균하는 방식을 활용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금융위는 “외부에 공개되는 평가보고서와 달리 회사의 내부 참고 목적으로 작성될 경우 평가 목적, 입수가능한 자료 범위, 시간 제약 등을 고려해 계약 당사자간 합의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령상 규정된 평가방법이나 금감원·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금흐름 추정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특정사업부문 전문 애널리스트 분석능력을 고려해 리포트 상의 수치를 활용하는 사례(영업이익 추정 등)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위는 특히 “자본시장법상 외부평가 및 평가결과 공개가 의무화돼 있지 않은 평가보고서는 소유권이 계약 당사자인 기업에 있다”며 “감독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권 등 조사·감독 권한이 없어 현행법 체계하에서는 추가적 자료 제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회계법인 보고서는 2015년말 삼바 회계처리와 무관하고, 증선위 심의대상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사간 합병비율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주가에 의해 결정된다.(계열사간 합병은 ±10%이내 할증·할인) 그외의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가액 적정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감원에 접수된 외부평가 의견서는 25건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간 합병(19건), 주식의 포괄적 교환(6건)등이다. 이중 24건은 현금흐름할인법을, 1건(미래에셋생명-PCA생명 합병)은 이익할인법을 사용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자본시장법에서 비상장사의 합병가액 및 교환비율 산정방법을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가치평가 방법을 활용할 여지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한편 금융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이하 삼바)의 회계변경에 대해 ‘고의’라고 최종 판단한 이후 불거지는 논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0일 저녁 삼바가 홈페이지에 올린 FAQ에 대해 “회사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갈했다. 증선위 측은 “대심제 등을 통해 동일한 내용의 회사 설명을 충분히 들었다”며 “회사의 소명 내용과 함께 금감원의 방대한 조사내용, 증거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회사가 증선위 결정 내용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 주장을 되풀이하기 보다 상장실질심사 대응 등 투자자 보호에 성실히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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