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주민의 건축 허가 신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경미하고 쟁점이 없을 경우에 한해 서면 심의를 적용키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역의 체계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수립하는 법적 계획을 말한다.
또 구는 지구단위계획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사안 가운데 △수종·조경 시설물 설치계획 △대문·담·울타리 형태 △색채 변경 등 단순한 건을 선별적으로 사안 경중에 따라 심의 없이 처리할 방침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운영에 있어 주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제도는 수시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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