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도시건축공동위에 서면 심의 도입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
심의기간 최소 15일로 단축 가능
  • 등록 2018-11-28 오전 8:28:22

    수정 2018-11-28 오전 8:28:22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강동구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도건위)에 서면 심의를 도입해 심의 기간을 최소 15일로 단축시킨다.

강동구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 지구단위계획 운영 개선방안’을 즉시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주민의 건축 허가 신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경미하고 쟁점이 없을 경우에 한해 서면 심의를 적용키로 했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지역의 체계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자 수립하는 법적 계획을 말한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하지만 계획이 수립된 이후 여건이 변화하며 주민이 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이 도건위 심의 등을 거치려면 평균 40여일이 걸렸다.

또 구는 지구단위계획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사안 가운데 △수종·조경 시설물 설치계획 △대문·담·울타리 형태 △색채 변경 등 단순한 건을 선별적으로 사안 경중에 따라 심의 없이 처리할 방침이다.

단 건축물의 높이계획, 획지면적 변경 등 주변 대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은 도건위 심의를 거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계획 운영에 있어 주민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제도는 수시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강동구청사 전경. 사진=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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