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건설사,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비용 못 떠넘긴다

공정위, 9개 표준 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송 저작권, 방송사 마음대로 못 가져가
  • 등록 2019-01-13 오후 12:04:04

    수정 2019-01-13 오후 12:05:09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 비용을 떠넘기지 못한다. 방송사들도 프로덕션 등 수급업체로부터 콘텐츠를 받을 경우, 기존처럼 저작권을 무조건 가져가는 계약을 맺을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골자의 9개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간 사각지대였던 제지업 표준계약서를 새롭게 제정됐고, 방송업, 정보통신공사업, 경비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가구제조업분야 표준계약서는 개정했다.

표준계약서는 거래상 지위가 낮은 하도급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양자간 거래조건이 균형있게 설정되도록 공정위가 권유하는 계약서다. 기업이 표준계약서를 채택할 경우 공정거래 협약 이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행평가에서 최우수·우수 등급을 받게 되면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1~2년간 면제 받는다.

공정위는 안전관리비의 원사업자 부담의무 명시, 부당 특약을 통한 비용 전가 금지 등을 9개 업종 하도급 표준계약서에 공통적으로 반영했다.

공정위는 우선 표준 하도급계약서에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는 하도급업체가 아닌 원사업자임을 분명히 명시했다.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9개 업종에서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안전관리비를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키는 경우가 많은 점을 반영해서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부당특약에 따라 비용을 부담한 하도급업체는 해당 금액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방송업종의 경우 논란이 컸던 ‘저작권’에 대한 규정도 변경했다. 방송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수급사업자가 제작한 방송콘텐츠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귀속시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앞으로는 프로덕션 등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만들 경우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가 기여할 경우 기여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가질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간접광고 등으로 발생한 수익도 원·수급사업자가 협의해 사전에 정한 비율대로 배분해야 한다.

이외 정보통신공사업종의 경우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해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특정한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가 개정됐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공정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저작권의 일방적인 귀속, 특정 보증기관 이용 강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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