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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총 36개 기관(대학 30개, 연구기관 6개)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국가 연구개발(R&D) 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이미 구축한 시설·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위해 올해 7~9월 신청을 받은 후 자격요건 서면검토와 장비 운영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시행기관을 지정했다.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면제되고 이월이 허용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시설·장비의 활용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연구기관이 통합관리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