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종료 후 남은 연구비로 시설 유지 가능

과기정통부, 통합관리제 시행…대상기관에 한정
36개 대상…내년 상하반기 추가 지정 예정
  • 등록 2019-12-29 오후 2:56:30

    수정 2019-12-29 오후 2:56:30

통합관리 계정 단위 예시. (이미지=과기정통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앞으로 정부에서 지정받은 기관의 경우, 연구과제 기간 내 연구비 중 일부를 별도로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시설·장비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하고, 총 36개 기관(대학 30개, 연구기관 6개)을 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는 국가 연구개발(R&D) 재원으로 도입한 연구시설·장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국가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유지·보수비를 확보하지 못해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도가 떨어지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연구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이미 구축한 시설·장비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3월 통합관리제 도입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에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의 특례 조항을 신설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난 6월 과기정통부 고시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을 제정해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세부사항을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위해 올해 7~9월 신청을 받은 후 자격요건 서면검토와 장비 운영비의 통합관리가 가능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시행기관을 지정했다.

통합관리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시설장비운영비를 적립해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통합관리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정산이 면제되고 이월이 허용되는 혜택이 주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제안으로 도입된 통합관리제가 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통합관리기관 추가 지정을 위해 내년에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석래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을 통해 운영이 어려운 시설·장비의 활용도가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현장점검을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더 많은 연구기관이 통합관리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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