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도매제공 상설화·1년 뒤 가격은 사후규제로…‘갈등 봉합’

작년 9월 사라졌던 도매의무제공,국회서 상설화법 통과
도매대가 가격 규제는 1년 뒤 사후규제로 전환
통신사, 알뜰폰, 과기정통부 모두 '차선책' 입장
19일 마감하는 제4이통에 알뜰폰 업체 1,2개 참여가능성도
  • 등록 2023-12-17 오후 2:35:12

    수정 2023-12-17 오후 7:24: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지난해 9월 사라졌던 알뜰폰 도매제공의무 제도가 상설화되는 것으로 결론 났다. 이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자사의 이동통신망에 대해 알뜰폰 업계에 도매제공을 해야 한다. 다만, 대가 산정에 있어선 1년 이후 사후규제로 전환된다. 1년 이후부터는 통신사와 알뜰폰 회사가 도매가격을 정할 때 자율 협상하되, 공정경쟁을 저해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이를 두고 통신사와 알뜰폰, 과기정통부 모두 ‘차선책’이란 입장이다. 일단 갈등을 봉합됐지만, 22대 국회에서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하되, 대가 산정에 관한 기준 관련 사전 규제의 유효 기간은1년으로 하고 이후에는 사후규제로 바꾸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간 통신사들은 의무제공 폐지와 가격 자율 협상을, 알뜰폰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무제공 유지와 가격 사전 규제를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절충안인 셈이다.

여기에 전체 회의에서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해, 개정 규정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대가의 유효기간도 1년으로 명확하게 하는 안도 추가됐다. 시장에서의 협상과 제도 시행일 간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다.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의 지렛대로 알뜰폰 정책을 운영하게 됐다는 점에서 환영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도매제공 의무제도를 상설화해 알뜰폰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이동통신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 의무화를 올해 국정과제로 보고한 바 있다.



다만, 3차례 일몰(2016년 일몰, 2019년 일몰, 2022년 일몰)과 재도입을 거쳤던 국내 도매제공 의무화 규제가, 1년 3개월 간 일몰이후 재도입되는 데 따른 부담은 여전하다. 시장지배적사업자 대상 도매제공 의무 부과 국가는 노르웨이 정도이고, 한 때 의무화했던 아일랜드·몰타·슬로베니아는 각각 2005년, 2012년, 2012년 폐지하는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를 풀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알뜰폰 도매제공 외에,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정책 방안이 관심이다. 특히 오는 19일 마감되는 28㎓ 신규 통신사업자(제4이동통신)로 알뜰폰 업체 참여가 예상돼 관심이다.

한화, KB국민은행,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유력 후보군 대부분은 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미래모바일은 전국단위 사업자로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호상 미래모바일 대표는 17일 “19일 접수는 계획대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이통3사와 경쟁하는 전국 단위 사업자가 아닌 권역 단위 사업자로 알뜰폰 회사들이 1~2개 정도 참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알뜰폰 회사가 들어올 경우 설비보유 회사로서 도매대가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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