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민간항공관리국(DGCA)은 “킹피셔가 부도를 낸 이후 회생계획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결국 이같은 조치를 받았다”고 밝혔다고 뉴욕타임스(NYT)등 주요 외신이 20일(현지시간) 전했다.
인도 법원은 부도를 내고 법원출두를 거부하는 항공사 킹피셔의 대표 비제이 말리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킹피셔가 영업을 정상화하려면 2개월내 6억달러를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킹피셔는 정부에 제출한 회생계획이 통과되면 조종사들과 협의를 통해 다음달 6일부터 운행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정상화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킹피셔는 문서를 통해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 “조종사들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즉시 DGCA(민간항공관리국)측에 다시 회생계획 등을 수립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