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종 1분 30초 빨리 울려 ‘일렬 마킹’...집단소송 나선다

  • 등록 2023-12-02 오후 4:04:20

    수정 2023-12-02 오후 4:04:20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달 16일 치러진 2024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서울 한 고등학교 측의 실수로 시험 종료 알람이 1분 30초 빨리 울렸다며 피해 수험생들이 집단 소송 준비에 나섰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수험생 온라인 커뮤니티 ‘오르비’에는 문제가 발생한 고사장에서 수능 시험을 본 A씨가 피해를 당한 사례를 모집한다며 ‘경동고 타종 오류로 수능을 망친 수험생들을 찾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일 현재 온라인상에는 타종 오류 피해 수험생들이 별도의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관련된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A씨는 “평소처럼 시계를 보며 촉박한 시간에 맞춰 답안지를 적고 있었는데 갑자기 종이 울렸다”며 “저를 포함한 고사장의 수험생들은 매우 당황했고,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종이 치고 난 후 마킹을 하다 제지당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는 수능 1교시 국어 시간에 타종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 시스템 오류 가능성을 감안해 일부 학교에서는 수동으로 시험 종료 종을 울리는데, 이 학교에서 수동 타종을 쓰다가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측에서는 2교시 수학 시험이 종료된 뒤 1교시 국어 시험지를 다시 배부하고 수험생들에게 문제 풀이와 정답 기재 시간 1분 30초를 줬다. 다만 답안 기재만 가능하고 기존 답안 수정은 허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일부 학생이 급하게 문제를 적어 내느라 답안지에 ‘일렬 마킹’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재시험에 추가로 붙은 조건은 이미 작성한 답안은 수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결국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종이 치자마자 일렬로 답안을 찍은 학생들은 추가로 주어진 시간 동안 허공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마지막 그 짧은 시간에 고민하던 몇 문제의 답을 낼 수도 있고, 대학을 바꾸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뒤바꿀 수도 있다”며 “본부 측의 안일한 실수로 누군가는 12년을, 누군가는 재수를, 누군가는 그 이상을 허무하게 날려 버렸다”고 했다.

A씨는 변호사 상담을 받고 비슷한 피해 사례를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다. 이 카페는 수험표 인증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이날까지 약 20여명의 가입자가 가입한 상태다.

한편, 과거에도 수능 타종 오류로 국가가 배상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20년 12월 3일 진행된 2021년도 수능에서는 탐구 영역 1선택과목 시험 중 종료 예정시간(오후 4시)보다 약 3분 먼저 종을 울린 수험장이 발생했다. 이후 수험생들이 소송에 나섰고, 1심에서는 1인당 200만원을 2심에서는 1인당 700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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