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이날 “박 사령관이 오늘 오전 10시에 국방부 검찰단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서울 용산 국방부 부속건물에 있다.
국방부는 박 대장을 이번 군 수뇌부 인사 후에도 전역시키지 않고 군인 신분 상태에서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도록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대장(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인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에 있는 검찰단에서 15시간여 동안 조사를 받고 8일 오전 1시경 청사를 떠났다.
특히 군인권센터가 박 사령관이 지난 2014년 10월 7군단장에서 육군 참모차장으로 이임하면서 공관에 있던 냉장고와 TV 등 비품을 가져갔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주장에 대해 “다 제 것이”라며 이를 부인했다.
또 전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공관병이) 아들같다고 했는데 정말이냐’는 질문에 “정말 아들같이 생각했다”고 항변했다.
국방부 검찰단에 따르면 박 대장 부인에 대한 조사는 전날 오후 11시 경에 끝났다. 하지만 박 대장 부인이 2시간 이상 조서를 검토하느라 퇴청 시간이 다음 날 새벽이 됐다.
검찰단 관계자는 “박 대장 부인은 변호인 없이 조사에 임했다”면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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